Department of Multicultural Welfare

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

다문화가족이 겪는 취업문제와
자녀 교육문제 해소에 기여

자료실

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
등록일
2020-05-14
작성자
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
조회수
347

1.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(1부)[별지 제1호 서식](온라인 신청 후 출력)
2. 졸업(학위)증명서
3. 성적증명서
4. *외국국적자
한국어능력시험(TOPIK) 6급 성적증명서
(개인자격심사 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만 인정 가능)


3. 신청 접수 방법: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발송
1)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①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후 ②관련 서류 발송이 완료되어야 심사 신청이 최종 접수됨.
2) 온라인 접수 마감: 2020. 3. 13.(금) 18시
3) 서류 우편 발송: 2020. 3. 13.(금)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.
* 해당 날짜의 소인이 찍혀있으면 그 이후에 도착한 서류도 인정
4)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함.
5) 우편 발송 주소: (우)07511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3층 한국어진흥과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
※ 국제 우편의 경우, 빠른 국제 우편으로 발송(신청 기간 내의 소인이 찍혀도, 서류 도착이 신청 마감일로부터 3주 이상 경과하여 도착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)



4. 심사 절차 및 결과 발표
1) 심사 절차: 국립국어원에서 신청자별 자격 요건 및 서류 등 검토하고,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 심사 후 확정함.
2) 심사 접수 기간: 2020. 3. 4.(수) 9시 ~ 2020. 3. 13.(금) 18시
3) 심사 결과 발표: 2020. 4. 24.(금) /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.
※ 사정에 의해 발표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.
4) 자격증 교부 시기: 2020년 5월 말 경
※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약 2~3주 후에 심사 신청 시 누리집에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.

자격제도 및 심사관련 문의사항 전화 02-2669-9671~4

https://kteacher.korean.go.kr/noti7/noti71/_/12604/view.do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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